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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리스트 –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로 구성
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공고(단체 대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03 조회수 2262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_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hwp
첨부파일 붙임2_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신청서.hwp
첨부파일 붙임3_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추진안내서.pdf
첨부파일 붙임4_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24.12.31.기준).xlsx

 

공고 제2025-2

 

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민의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 및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고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3.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4. 교부일 ~ 9. 30

  . 사업내용 : 자원봉사단체의 구성 목적에 부합하며, 그 내용이 공익을 추구하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

  . 지원금액 : 1개 사업 최대 6,000,000

    신청 보조금액의 2% 자부담 고정 편성

 

2. 신청 자격

  . 공고일 이전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

  .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또는 .’에 해당하며 회원 수가 10인 이상인 단체 지원 가능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여부 확인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확인

- ·군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 등록 여부 확인 : 봉사단체등록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으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등록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단체명 오기재로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신청자격 없음으로 간주

 

 

 

3. 공모사업 분야 (선택1)

연번

공모분야

사업 내용 (예시)

1

누구나 돌봄

더 고른 삶의 기회제공을 위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자원봉사

홀몸 어르신 마음밥상(밑반찬, 계절김치 등) 전하기 활동

저소득 취약계층 집 정리수납 자원봉사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비 맞춤 지원

취약계층 주거안전(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자원봉사

2

기후행동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관련 자원봉사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

에너지·자원 절약 생활화, 자원순환을 위한 캠페인 활동

자연(생태계) 복원과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3

사회안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생활 환경 조성 자원봉사

이동 약자(장애인, 노인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 자원봉사

교통사고 예방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

안전사고 예방, 생명존중문화 확산 자원봉사

사회안전 및 국민안전 예방활동 활성화 자원봉사

우리동네 우범지역 환경개선 자원봉사

4

사회통합

지역 · 세대간 갈등 해소와 통합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및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한국사회 정착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과 민주시민 교육 봉사

노인세대 디지털 교육 지원 자원봉사

5

자유주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새로운 사회 이슈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한 재능나눔 형태 자원봉사

유기견 돌봄 입양 홍보 캠페인 등 동물분야 자원봉사

 

    위 사업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예시로 참고 바람

    해외 자원봉사 관련 사업 및 단순 일회성 사업 제외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5. 2. 3.() ~ 2. 17.() 14시 까지

    . 접수방법 : 해당 지역별 이메일 제출 (한글 파일로 제출)

        - 제목 및 첨부파일에 단체명 반드시 표기

        예시) 단체명_도전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신청

        - 아래 표1에 해당하는 30개 지역은 각 시군자원봉사센터 이메일 신청

        - 그 외 지역(여주)[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메일 신청

 

 

<1. ·군자원봉사센터 신청 연락처 이메일 목록>

 

no

지역

연락처

이메일

1

가평군자원봉사센터

031-581-1365(내선2)

gpvc1365@hanmail.net

2

고양시자원봉사센터

031-925-9805(직통)

gy1365@hanmail.net

3

과천시자원봉사센터

02-502-2238

gcvc@gcvc.org

4

광명시자원봉사센터

02-2687-1465(직통)

gmvc1365@hanmail.net

5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70-5143-5631(직통)

gjvol@hanmail.net

6

구리시자원봉사센터

 

031-565-1365
070-4470-0344(직통)

 

guri1365@hanmail.net

7

군포시자원봉사센터

070-4458-2500

gpvol@hanmail.net

8

김포시자원봉사센터

 

031-998-1365,
031-982-1365(내선103)

 

kimpo1365@hanmail.net

9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031-595-1365
031-8034-4794(직통)

 

nyjvc1365@hanmail.net

10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031-865-1365

ddcv1365@hanmail.net

11

부천시자원봉사센터

032-625-6893(직통)

pcvt@hanmail.net

12

성남시자원봉사센터

031-606-1365

snvol@hanmail.net

13

수원시자원봉사센터

031-253-1365(내선403)

sotong@suwonvol.com

14

시흥시자원봉사센터

 

031-312-7792(내선3)
070-4667-5662(직통)

 

1365shvc@hanmail.net

15

안산시자원봉사센터

031-411-1365(내선2)

ansan1365@hanmail.net

16

안성시자원봉사센터

070-5014-0894(직통)

anseong1366@naver.com

17

안양시자원봉사센터

070-4120-5123(직통)

1365ayv@hanmail.net

18

양주시자원봉사센터

031-843-1365

yjv1365@kakao.com

19

양평군자원봉사센터

031-775-1365

yp1365@hanmail.net

20

연천군자원봉사센터

031-834-1365

ycvol@v1365.or.kr

21

오산시자원봉사센터

070-4900-5157

osan1365@hanmail.net

22

용인시자원봉사센터

1544-7115(내선24)

yivc7757@v1365.or.kr

23

의왕시자원봉사센터

031-454-1365

master@vol.or.kr

24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031-850-5745

uibong4@hanmail.net

25

이천시자원봉사센터

070-4267-6375(직통)

2000v1365@hanmail.net

26

파주시자원봉사센터

031-941-8212

pajuvc1365@hanmail.net

27

평택시자원봉사센터

031-8024-2676

ptbongsa@korea.kr

28

포천시자원봉사센터

 

031-538-2417~3377
(직통 031-538-2419)

 

pcvc@hanmail.net

29

하남시자원봉사센터

031-796-4912

hanamvc1365@hanmail.net

30

화성시자원봉사센터

031-8059-5680(내선204)

hscity1365@hanmail.net

그 외 지역(여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031-256-1365

(내선600~606)

ggvc2561365@hanmail.net

 

 

5. 신청 서류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공모지원] 다운로드 가능 (https://www.ggvc.or.kr)

    [서식1]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

    [서식2] 사업계획서 1.

    [서식3] 자원봉사단체 현황 1.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A/B) 1.

      - 공 통 : 최소 단체회원 10명 이상 서명 작성

      - 동의서 A) 대인원 단체(100인 이상)는 회원 30명 이상 서명 필수

      - 동의서 B) 인건비(강사비, 공연료 등) 지급사업의 경우 전체 회원 서명 필수

    회원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직인, 서명 누락 등 서류 미비 시 서류심사 제외

 

6. 선정 기준 및 결과 발표

  . 선정 기준

    단체의 적격성, 사업내용(기획과 실행, 결과와 확산, 참여와 협력 등),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심사항목

세부항목

사업평가

기획과 실행

봉사활동 추진배경 및 필요성

지역수요자의 욕구 반영

사업내용의 구체적 기획 여부

결과와 확산

사회문제 접근성 여부

사업문제 해결 가능성

추후 사업 지속적 추진가능 여부

참여와 협력

자원봉사 활성화 가능성

자원봉사 가치전파 및 파급력

자원봉사자의 주도적 참여 여부

예산평가

예산 적절성

보조금(예산) 편성·산출의 적절성

자부담(예산) 편성·산출의 적절성

예산 편성 기준안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단체평가

단체 적격성

단체의 설립목적 및 사업기획 부합 여부

단체의 자격요건(회원 10인 이상 등) 구성 여부

단체의 주요활동 현황 등 역량평가

기 타

가산점 부여

2025 도전 1차 사업설명회현장참여인증 단체

 

 

  . 제외 대상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군자원봉사센터의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단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3년 연속 지원 단체

    - 전년도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미흡단체

    - 2022~2024 최종평가 결과 부적격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중앙부처···, 도 산하기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사업내용, 범위, 대상)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지방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범대 )

      기타 지원 가능 여부는 도센터 직접 문의

  . 선정결과 발표 : 2025. 3. 13.() 도센터 홈페이지 게시 예정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7.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사업평가

  .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 일체 제출 시 보조금 지급 가능

  . 교부서류 제출일 : 2025. 3. 13.() ~ 3. 26.() 14

    교부서류 제출기한 외 제출단체는 선정 자동 취소

  . 보조금 교부일 : 2025. 4. 1~ 2주 예정

  . 중간결과보고 : 7. 10.()까지 제출

  . 최종결과보고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2025. 9. 30.()까지 모든 단체 사업종료 및 최종결과보고 제출

    ※ ① 원본서류 우편 제출 한글파일 이메일 제출 (, 모두 제출 필수)

  . 최종평가 : 2025. 12

    심사결과 미흡단체 차기년도 사업 지원 불가 및 부적격단체*는 향후 5년간 지원 불가

      (*단체명이 상이하여도 단체장이 동일할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심사결과 매우우수단체는 차기년도 선정가산점 부여 및 이사장 표창 수여

 

8. 유의사항

  . 선정된 이후 추가 요청 자료를 기한 내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교부 불가)

  .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선정된 2개 이상의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 선정단체 실무자가 동일할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 단체명 양도 시 부적격으로 5년간 지원 불가

  . 지원금 20% 이상 반환 및 사업 포기 시, 차기 연도 지원 불가

  . 단체의 공모사업 내용 일체는 회원 전체에게 공유하는 것이 원칙

  . 사업기간 외 지출 건 환수 및 차기년도 공모 지원 제한

  . 3년 연속 지원단체(2022~2024)2025년 신청 불가(2026년 지원 가능)

  . 보조금과 자부담 지출 증빙자료 모두 제출

  . 사업 대상자 외 봉사자, 단체회원 등 사업물품 배분 불가

  . 선정단체는 교부 신청 시,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 지원사업 관련 자원봉사활동 1365 실적입력 필수

    (각 지역 해당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입력 요청)

  . 심사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 원칙

 

9. 기타사항

  . 지원사업을 통해 교부되는 보조금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예산으로, 보조금이 오용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신중하게 수립하고 집행.

  . 단체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지출은 어떠한 경우도 불가함

    추후 발견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1차 선정단체는 2차 지원이 불가함.

 

10. 문의사항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 031-256-1365(내선600~606)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gvc.or.kr) 공고 및 추진 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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