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7호
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2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
경기도민의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 및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고자 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2차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23.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2차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5. (교부일) ~ 2025. 11. 28.(금)
다. 지원범위 :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라. 지원금액 : 1개 사업 최대 6,000,000원
2. 신청자격
가.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공고일 이전 등록)
나.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공고일이전 등록)
다. 신청 보조금액의 2% 이상 자부담 편성 / 회원 10명 이상 구성 단체
※‘가.’ 또는 ‘나.’에 해당하며, ‘다.’를 충족하는 단체 지원 가능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여부 확인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확인 -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 등록 여부 확인 : 봉사단체등록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으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등록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단체명 오기재로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신청자격 없음으로 간주 |
3. 공모사업 분야 : 김장지원 자원봉사(단일분야, 다른 공모분야 지원 불가)
4.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 2025. 9. 23.(화) ~ 10. 13.(월) 16시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ggvc2561365@hanmail.net
- 제목 및 첨부파일에 단체명 반드시 표기
※예시) 단체명_도전 자원봉사 김장 지원사업 신청
5. 신청서류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공모지원] 다운로드 (https://www.ggvc.or.kr)
[서식1]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서식3] 자원봉사단체 현황 1부.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공 통 : 최소 단체회원 10명 이상 서명 필수
- 대인원 단체(100인 이상)는 회원 30명 이상 서명 필수
※회원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직인, 서명 누락 등 서류 미비 시 서류심사 제외
6. 선정심사
가. 심사기준
단체의 적격성, 사업내용, 예산편성 및 기타 가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심사항목 | 세부항목 |
사업평가 | 기획과 실행 | 봉사활동 추진배경 및 필요성 지역수요자의 욕구 반영 사업내용의 구체적 기획 여부 |
결과와 확산 | 사회문제 접근성 여부 사업문제 해결 가능성 추후 사업 지속적 추진가능 여부 |
참여와 협력 | 자원봉사 활성화 가능성 자원봉사 가치전파 및 파급력 자원봉사자의 주도적 참여 여부 |
예산평가 | 예산 적절성 | 보조금(예산) 편성·산출의 적절성 자부담(예산) 편성·산출의 적절성 예산 편성 기준안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
단체평가 | 단체 적격성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사업기획 부합 여부 단체의 자격요건(회원 10인 이상 등) 구성 여부 단체의 주요활동 현황 등 역량평가 |
기 타 | 가산점 부여 | 『2025 도전 2차 사업설명회』 현장참여인증 단체 |
나. 심사 제외대상
1) 경기도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단체
2) 전년도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미흡’이거나 2022~2024년 최종평가 결과 ‘부적격’인 단체
3)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 3년 연속 교부단체
4) 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선정단체
5)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경기도 자원봉사 도민제안 공모사업 선정단체
6) 자부담의 비율이 보조금 신청액의 2% 미만인 단체
※자부담 수수료(우편료, 이체수수료 등) 예산편성 가능
7) ‘2), 3), 4), 5)’ 조건에 해당하는 단체의 대표자와 동일한 단체의 사업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의 해당되는 단체
8)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단체
9) 중앙부처·도·시·군, 도 산하기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사업내용, 범위, 대상)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
10) 정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단체
11) 공직선거법에 위반, 회계부정 또는 학대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로 형사 또는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조치가 종결되지 않은 단체
12) 법정지원단체는 지원 불가(바르게살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범대 등)
13) 심사 전 포기단체
※기타 지원 가능 여부는 도센터 직접 문의
7. 선정결과 발표 : 2025. 10. 21(화) 홈페이지 게시 예정
가. 선정된 사업은 선정단체통지서를 포함한 공문 발송(확정예산 안내)
나. 선정단체 관련 교부신청서 및 서류 일체 제출 시 보조금 지급 가능
다. 선정단체 교부 포기 시,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단체 추가 선정
8. 선정단체 교부 안내교육
가. 교육일시 : 2025. 10. 21(화) ~ 10. 29(수) 도센터 유튜브 및 홈페이지 게재
나. 교육대상 : 선정단체 대표 또는 사업담당자
다. 교육내용 : 교부신청방법, 사업 진행 및 회계처리 기준 교육(필수 이수)
9.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사업평가
가. 선정단체 관련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 일체 제출 시 보조금 지급 가능
나. 교부서류 제출일 : 2025. 10. 21(화) ~ 10. 29(수) 16시/ 9일간
※교부서류 제출기한 외 제출단체는 선정 자동 취소
다. 보조금 교부일 : 2025. 11. 1주 예정
라. 최종결과보고 : 단체의 사업종료일 후 10일 이내 제출
※2025. 11. 28.(금)까지 모든 단체 사업종료 및 최종결과보고 제출
※①원본서류 우편 제출 ②한글파일 이메일 제출 (①, ② 모두 제출 필수)
마. 최종평가 : 2025. 12월 예정
※심사결과 ‘미흡’ 단체 차기년도 사업 지원 불가 및 ‘부적격’ 단체*는 향후 5년간 지원 불가
(*단체명이 상이하여도 단체장이 동일할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도전 2차(김장) 지원사업은 최종평가 심사는 ‘우수/미흡’ 2단계 평가로 진행
10. 유의사항
가. 선정된 이후 추가 요청자료를 기한 내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교부 불가)
나.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 원칙
다. 선정된 2개 이상의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라. 선정단체 실무자가 2개 이상의 선정단체를 담당할 수 없음
마. 단체명 양도가 확인될 시 ‘부적격’으로 5년간 지원 불가
바. 지원금 10% 이상 반환 및 사업 포기 시 차기 년도 지원 불가
사. 단체의 공모사업 내용 일체는 회원 전체에게 공유하는 것을 원칙
아. 지원사업 관련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은 각 지역 해당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협의 (시간인증 요청은 활동 후 1개월 이내)
자. 사업 기간 외 지출 건 발생 시 환수 및 차기년도 공모 지원 제한
차. 3년 연속 지원단체(2022년~2024년)는 2025년 공모사업 신청 불가
카. 사업비 집행 시 카드지출이 원칙이며, 계좌이체 불가
타. 보조금과 자부담 지출 증빙자료 모두 제출
파. 완제품 구입 후 배분 불가
하. 사업 대상자 외 봉사자, 단체회원 등 김장 배분 불가
※ 사업비 편성 불가 항목
- 단체 자체 진행 회의비 및 단체소속 회원 인건비성 지급(강사료, 행사료 등) 불가 - 비품(1년 이상 사용)과 자산성 성격의 물품은 구입 불가 - 홍보물품(usb, 물티슈, 볼펜 등) 제작 불가 - 선물, 상품,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위문(격려)품, 지급 물품비 등 현금성 지급 불가 - 사전 답사(여비), 출장비, 유류비, 활동비, 예비비 등 편성 불가 - 포괄적인 예산 항목 편성 불가(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기타비 등) 지출항목 재료비, 식·간식비, 홍보비 외 지출 불가(렌탈비 불가) |
11. 문의사항
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단체활성화지원팀 031-256-1365(내선600~607)
나.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gvc.or.kr)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