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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원봉사 단체공모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단체 대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1-26 조회수 4348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3 2026년 자원봉사 단체공모 1차 지원사업 신청서.hwp
첨부파일 붙임2 2026년 자원봉사 단체공모 1차 지원사업 추진안내서.pdf
첨부파일 붙임1 2026년 자원봉사 단체공모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pdf

 공고 제2026-3


 2026년 자원봉사 단체공모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민의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 및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고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2026년 자원봉사 단체공모 1차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6.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자원봉사 단체공모 1차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3. 교부일 ~ 9. 30.

. 사업내용 : 자원봉사단체의 구성 목적에 부합하며, 그 내용이 공익을 추구하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

. 지원금액 : 1개 사업 최대 6,000,000

신청 보조금액의 2% 자부담 고정 편성

 

2. 신청 자격

. 공고일(‘26.01.26.) 이전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

.’ 해당하며 회원 수가 10인 이상 99인 이하 소규모 풀뿌리 단체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 ·군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 등록 여부 확인 : 봉사단체등록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으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등록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단체명 오기재로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신청자격 없음으로 간주

 

3. 공모사업 분야 (선택1)

연번

공모분야

사업 내용 (예시)

1

누구나 돌봄

더 고른 삶의 기회제공을 위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자원봉사

홀몸 어르신 마음밥상(밑반찬, 계절김치 등) 전하기 활동

저소득 취약계층 내 집 정리수납 자원봉사

고독사·은둔형외톨이 등 사회적 소외 예방

취약계층 주거안전(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자원봉사

2

기후행동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관련 자원봉사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비 맞춤 지원

에너지·자원 절약 생활화, 자원순환을 위한 캠페인 활동

자연(생태계) 복원과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3

사회안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생활 환경 조성 자원봉사

이동 약자(장애인, 노인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 자원봉사

교통사고 예방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

안전사고 예방, 생명존중문화 확산 자원봉사

사회안전 및 국민안전 예방활동 활성화 자원봉사

우리동네 우범지역 환경개선 자원봉사

4

사회통합

지역 · 세대간 갈등 해소와 통합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및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한국사회 정착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과 민주시민 교육 봉사

노인세대 디지털 교육 지원 자원봉사

5

자유주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새로운 사회 이슈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한 재능나눔 형태 자원봉사

유기견 돌봄 입양 홍보 캠페인 등 동물분야 자원봉사

 

위 사업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예시로 참고 바람

해외 자원봉사 관련 사업 및 단순 일회성 사업 제외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1. 26.() ~ 2. 9.() 16시 까지

. 접수방법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메일 직접 접수 

                   이메일(ggvc2561365@hanmail.net) 제출 *한글 파일로 제출

다. 제목 및 첨부파일에 단체명 반드시 표기예시) 단체명_단체공모 1차 지원사업 신청

 

5. 신청 서류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공모지원] 다운로드 가능

[서식1]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

[서식2] 사업계획서 1.

[서식3] 자원봉사단체 현황 1.

[서식4] 고유번호증 사본(단체만 제출) 1.

[서식5] 공모사업 참여동의서 1.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A/B) 1.

- 공 통 : 최소 단체회원 10명 이상 서명 필수

- 동의서 A) 회원 20인 이상일 경우 단체회원 20명 서명 필수 제출

- 동의서 B) 인건비(강사비, 공연료 등) 지급사업의 경우 전체 회원 서명 필수

회원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직인, 서명 누락 등 서류 미비 시 서류심사 제외

 

6. 선정 기준 및 결과 발표

. 선정 기준

단체의 중립성, 적격성, 사업내용(기획과 실행, 공익활동 및 결과확산, 참여와 협력 등),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심사항목

세부항목

단체평가

단체 중립성

종교단체 포교활동 가능성 여부

주소지 종교시설 여부

정치활동 여부

사회적 물의 단체 여부

단체 적격성

10인 이상 ~ 99인 이하

3년 연속 지원단체 여부

전년도미흡단체 여부

부적격단체’ 5년 제한 해당 단체 여부

·군 자원봉사센터 등록 여부

사업평가

기획과 실행

봉사활동 추진배경 및 필요성

지역수요자의 욕구 반영

사업내용의 구체적 기획 여부

활동장소 및 정치·종교 연관활동

공익활동 및 결과확산

공익적 목적 활동 정도

사회문제 접근성 및 해결가능성

추후 사업 지속성 추진가능 여부

참여와 협력

자원봉사 활성화 가능성

자원봉사 가치전파 및 파급력

자원봉사자의 주도적 참여 여부

예산평가

예산 적절성

보조금(예산) 편성·산출의 적절성

자부담(예산) 편성·산출의 적절성

예산 편성 기준안에 따른 예산수립여부

 

. 제외 대상

1) 경기도 시군자원봉사센터의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단체

2) 전년도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미흡인 단체

3) 2022~2025년 최종평가 결과 부적격인 단체

4)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3년 연속 교부단체

5) 공익보다 정치.종교적 목적이 우선되어 사회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단체

2), 3), 4), 5) 조건에 해당하는 대표자와 동일한 단체의 사업

*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이면 동일단체로 봄

6) 자부담의 비율이 보조금 신청액의 2% 미만인 단체

* 자부담 수수료(우편료, 이체수수료 등) 예산편성 가능

7)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단체

8) 중앙부처···, 도 산하기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격(사업내용, 범위, 대상)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

9) 법정 지원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사,재향군인회, 민주평통,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10) 공직선거법에 위반, 회계부정 또는 학대,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로 형사 또는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조치가 종결되지 않은 단체

11) 심사 전 포기단체

기타 지원 가능 여부는 도센터 직접 문의

. 선정결과 발표 : 2026. 2. 20.() 도센터 누리집 게시 예정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7.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사업평가

.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 일체 제출 시 보조금 지급 가

. 교부서류 제출일 : 2026. 2. 20.() ~ 3. 3.() 16

교부서류 제출기한 외 제출단체는 선정 자동 취소

. 보조금 교부일 : 2026. 3. 1~ 2주 예정

. 중간결과보고 : 7. 10.()까지 제출

. 최종결과보고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2026. 9. 30.()까지 모든 단체 사업종료 및 최종결과보고 제출

※ ① 원본서류 우편 제출 한글파일 이메일 제출 (, 모두 제출 필수)

. 최종평가 : 2026. 12

심사결과 미흡단체 차기년도 사업 지원 불가 및 부적격단체*는 향후 5년간 지원 불가

(*단체명이 상이하여도 단체장이 동일할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심사결과 매우우수단체는 차기년도 선정가산점 부여 및 이사장 표창 수여

 

8. 유의사항

. 선정된 이후 추가 요청 자료를 기한 내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교부 불가)

.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선정된 2개 이상의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 선정단체 실무자가 동일 할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 단체명 양도 시 부적격으로 5년간 지원 불가

. 지원금 10% 이상 반환 및 사업 포기 시, 차기 연도 지원 불가

. 단체의 공모사업 내용 일체는 회원 전체에게 공유하는 것이 원칙

. 사업기간 외 지출 건 환수 및 차기년도 공모 지원 제한

. 3년 연속 지원단체(2023~2025)2026년 신청 불가(2027년 지원 가능)

. 보조금과 자부담 지출 증빙자료 모두 제출

. 사업 대상자 외 봉사자, 단체회원 등 사업물품 배분 불가

. 신청단체는 사업 신청 시,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 단 고유번호증 없을 경우 계좌이체 및 강사비 지출 불가

. 지원사업 관련 자원봉사활동 1365 실적입력 필수

(각 지역 해당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입력 요청)

. 심사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 원칙

 

9. 기타사항

. 지원사업을 통해 교부되는 보조금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예산으로, 보조금이 오용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신중하게 수립하고 집행.

. 단체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지출은 어떠한 경우도 불가함

추후 발견 시 환수 조치 부적격 처리 됨

. 1차 선정단체는 2차 지원이 불가함.

 

10. 문의사항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단체활성화지원팀 031-256-1365(내선600~606)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누리집 공고 및 추진 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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